인권위원장 '박원순 피해자 재판 자료 공개는 2차 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박이
작성일

본문

https://v.daum.net/v/20221103180201703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5383?sid=100


- 지난 2일 국회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얼마 전 박원순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본인의 SNS에 공개하면서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결정을 비난했는데 왜 인권위가 표명을 안 했는지 궁금하다"

"인권위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자 결국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 여성의 전화가 입장을 표명했다"

"2012년에 인권위는 성희롱 진정 백서 제1권을 발행했고, 10년마다 발행되는 백서 2권이 올해 발행되는데 이 백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이 포함되나? 안 되나? 재판 중이라서 안 될 것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인권위에서 매년 발간하는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에 포함되나? 안 되나?"


송두환 인권위원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한무경 의원:

"만약 소송에서 인권위가 승소한다면 백서와 사례집에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을 포함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라"


송두환 위원장: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것"

"사례집을 발간하는 이유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준 같은 것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한 사건 자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다른 판단을 미리 당겨서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재판에 전념할 것"


한무경 의원:

"위원장님 임기 동안 이 내용이 인권위 사례집이나 이 백서에 어떤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지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의 SNS 유포를 거론하며)

"이에 대해 피해자 지원 단체도 입장을 표명했고 김재련 변호사도 표명했는데 인권위 입장은 없다. 정 변호사의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나? 안 하나?"


송두환 위원장:

"저희들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미애 의원:

"해당하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권위 입장이 표명돼야 한다"


송두환 위원장:

"저희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의 일방 당사자로 돼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그냥 자제하고 있는 상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해 인권위에서 입장 발표를 안 하셨는데 명백한 사건 아닌가? 발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송두환 위원장:

"그럴 필요는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일준 의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피해자는 지금 단 한 명이지만 가해자 지지자가 많다. 여전히 지금도 2차 가해가 되고 있다"

"반드시 인권위에서 입장 표명해야 한다. 인권위 존재 이유"


...


어째 모 당 의원들이 더 설칩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