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양심 불량 집주인들,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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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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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임대줬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에

걸려 혼쭐이 난 후론 앞으로 변호사에겐

절대로 전세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보면 그 변호사가 집주인 돈을

갈취한 줄 알겠습니다.


엄연히 남의 돈인 전세금을 받아놓고

그걸 계약만료 후 제때 안 돌려주니 세입자의

권리인 임차권 등기명령을 들어서 못 받은

전세금을 이자까지 쳐서 받아낸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돈 없는 집주인 사정 안 봐줬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다니

양심불량이 도를 넘었습니다.


돌려줄 전세금이 있고 없고는 집주인 사정이고

그 사정을 세입자가 봐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제때 못 돌려준다면 그에 따른 법적, 금전적

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말이 필요없습니다.

깔끔하게 임차권 등기명령 넣고 돈 줄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피가 마르는 쪽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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