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9% 올린 박주민 의원, 김어준 방송 출연해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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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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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27DD0Bz1dw?t=193 (3분 13초~)


김어준 : 자, 그런데 이제 이거(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임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박주민 : 네, 맞습니다. 임대인 분들 또는 보수 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갱신 청구권 이런 게 보장됐다", "다른 사례와 같다", "다른 나라 사례와 같다" 이렇게 보도하기보다는 주로, "그냥 원하면 무제한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임차인" 이런 식의 제목을 뽑는 보도도 있었어요.


김어준 :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는 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다.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주민 : 네.


김어준 : 집도 없으면서.



(7분 42초~)


김어준 : 한 번도 집 주인의 압도적 권한을 제압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 주인이 불편해하는 의견은 일견 이해가 가고요. 근데 지금 여론 지형으로는 본인이 집이 없어도, 세입자면서도 이걸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 맞습니다. 아직 집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조차도 저희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나는 임차로만 살아왔다. 그렇지만 임대인의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집을 저도 갖고 임차를 주고 있는데요. 집 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차임을 꼬박꼬박 받고요. 저희는 또 1년에 5%씩 계속 올릴 수 있거든요. 올려 가면서 차임을 받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아 좀 나가 주십시오. 제가 이젠 써야겠습니다."라는 권리가 보장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 임차인을 1년이나 2년 지나면 바꾸면서 차임을 확 높이는, 그거를 아직도 꼭 임대인이 가져야 된다."라고, 그런 권리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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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 상한을 규정한 임대차법 발의에 앞장 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전 임대료를 9% 올린 것과 관련하여 여러 비판이 쏟아지고 있던데, 지난해 박주민 의원이 출연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방송이 떠올라 올려 본다.


당시 박주민 의원"오랫동안 집 있는 사람이 갑이었다"라는 김어준의 말에 공감하면서, 임대인의 지나친 권리를 제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는데, 실상은 본인도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누렸다는 생각에 여전히 임대인은 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더라.


집 없는 서민을 비하한 김어준과 아주 쿵짝이 잘 맞더니, 아주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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