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신고자가 받은 민원답변 전문 내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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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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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피셜뜸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결론 요약 = 

무니코틴 액상은 인정됐으나 표기상의 문제로 과태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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