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서명한 문서의 내용도 모르는 총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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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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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위 과정에서는  총리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총리 후보자님.

"헌법상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수위원회 과정에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

 "이번에 헌법에 준해 인수위 단계에서 총리 후보자인 제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형식이 된 것"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처음"

"대통령(당선인)께서 총리의 제청권을 더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총리가) 주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발언 내용은 링크  참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0048700001


2.  그런데 자랑스럽게 공개한 직접 서명하신 추천서를 보니 이상한 규정이 있네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전체 문서는 링크 참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0048700001


3. 무슨 규정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규정이 있는데요? 자기가 직접 서명한 문서에 언급된 규정인데, 모르셨나요?

눈이 침침하신 걸까요. 

보고 까먹으신 걸까요. 

다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넘긴 걸까요.


법률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도 모르면서 무슨 책임총리제를 하신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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