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참 황당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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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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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에서 장학금 준 건에 대해, 뇌물은 무죄인데 청탁 금지법은 유죄

 

일단 그 당시 부산대 의대는 학생들이 거의 다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세상 많이 변했음.

 

즉, 현재 고위 공직자의 자녀 중 장학금 받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면 유죄가 된다는 의미임. 

 

조국과 노환중 교수는 서로 의사소통 자체가 없었던 사이였음. 

 

그러니 서로 간의 대화가 없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재판과정에서는 검찰이 재판 증거 자료도 조작해서 올렸던 내용이라, 노환중 변호인에 의해 까였었고, 노환중 변호인은 무죄도 모욕적이라고 공소 기각을 요청한 쟁점인데 이걸 청탁금지법 유죄로 만들었음.

 

이걸 또 언론은 뇌물죄와 뒤섞어 '유죄'라고 써붙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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