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판사한데 혼난 검사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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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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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임

차량이 행인들 보고 멈춰섰는데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넘어짐....

운전자가 내려서 자전거 세워주고 119 불러주고

상태 살펴보다가 갈길감....


자전거 행인 전치 8주 나왔다는데

어이없는게 뜬금없이 운전자를 뺑소니 범으로 기소당함



목격자들 진술도 있고 

운전자 때문에 넘어졌다고 단정 지을수도 없고

재판부는 뺑소니라 볼수 없다고 무죄 결론냄


근데 여기서 판사가 개빡친게



우선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 따윈 개무시함.....

운전자가 뺑소니범 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뺑소니범으로 몰아세우고

니가 뺑소니범 아니라는 증거 가져오라고 함....

없으면 니가 범인 응 수고 하고 검찰에 이 사람이 범인이에욧 해버림...


검사는 그걸 받고 바로 기소해버림....

운전자가 형사들이 강압적이였다 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장문의 질문후 단답형 답만 받음 




판사가 사건 과정 보고

이건 진짜 너무 한다 싶어서 어이가 없어서

무죄 판결 내면서 

어떻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사를 할수 있냐고 

검경 수사 비판 했다고함  


※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고, 검찰,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즉,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가 작용한 사례이다.



이번달 사건이네요 ㄷㄷ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446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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