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물의 권경애 “면목 없다”...대한변협 징계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경언니
작성일

본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소 취하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


법조계에서는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등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폭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진행한 법무법인 중심 소속 류재율 변호사는 6일 <오마이뉴스>에 "변호사로서 이런 업무처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과실"이라면서 "이 정도로 몰랐다는 건 '사건이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잊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또 권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변호사법에는 징계의 종류와 관련해 제명과 정직 등이 명시돼 있다"며 "이 경우는 3년 이하의 정직 이상 징계가 나올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91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도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이유 소속 박은선 변호사도 <오마이뉴스>에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가 된 것은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도의적 수준을 넘어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재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하고 변협의 징계 역시 마찬가지"라며 "담당 변호사의 업무상배임죄로 인해 판결에 영향이 있었음을 입증해 재심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심을 위해서는 권 변호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유죄 확정판결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도 재산상 이익 등 입증이 쉽지 않지만, 재심을 위해 업무상배임죄 고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현재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초래한 것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지인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며 "면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 권경애...<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호사 ㄴ> 영구제명하라!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