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뼈때리는 진혜원 검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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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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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2시간  ·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1. 민주공화국의 의미
민주공화국이란, 법률을 제정하고, 실행자인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자격을 가진 각 공직자를 검찰의 선택적 기소나 기소 겁박이 아니라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는 의미입니다.


2.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프랑스혁명 전 삼부회의 일원이라도 되는 것마냥 자신들의 권력적, 정치적 지분을 주장하는 단체 행동을 해도 아무도 저지하지 못하는 이익집단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원칙 실현에 거대한 장애로 작용합니다.


3. 선거(경선) 대신 수사로 '날아간' 공직자 목록
지난 2년간 한 정당에서는 다수의 대통령 후보급 공인들이 국민의 선거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자격을 잃었거나 명성에 손상을 입었고, 한 분은 ‘토론회 아니오’는 허위사실공표로 의율되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법리를 적용받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거치는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박원순 시장님, 조국 법무부장관님,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님이  떠오릅니다.


4. 수사를 받지 않은 공직자, 활동 내용과 대중적 평가
그 결사에서 대통령 후보급 공인 중 수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그 분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저지해 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분노까지 하는 분들은 그 분에 대해 실명 대신 과일 이름이나 자연물 이름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치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전해철 의원님 주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유
거두절미하고,
전해철 의원님의 주장이 매우 잘못된 이유는 다섯 가지인데, 네 가지 법률적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항쟁 끝에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일 뿐이라는 법리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버금가는 효력을 주는 것은 위헌이며, 헌법 정신을 몰각시키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2) 검사는 기소유예라는 소추 재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유죄의 심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 공소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거대한 재산비리와 뇌물수수로 죄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대상자의 도덕성과 검찰의 기소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125억원을 횡령해도 변제했다는 둥 사유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검사는 입건 재량도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검사의 기소와 사람의 도덕성이나 범죄 혐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검사 마음입니다.  


(4) 불명확 개념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진 허위의 통신’,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언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99헌마480, 2009헌마88 등).


‘부정부패’ 또한 명확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표절 논문 통과의 대가로 제3자를 통해 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부정부패인지, 아니면 단순히 돋보이고 싶은 행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거 출마를 저지할 목적으로 대선주자급 공인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기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것은 부정부패인지, 아니면 멋진 행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명절마다 골프 접대를 받고 소고기를 배송받은 다음 각종 민원사항의 뒤처리를 해 준 것은 부정부패인지 친구 사이의 친목 다지기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명확 개념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공인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려는 시도는 법치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는 의미입니다.


(5) 외부의 거대한 권위에의 호소 오류 문제
전 의원님은 이 규정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도입했기 때문에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논리학의 첫 번째 오류가 외부의 거대한 권위에의 호소 오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해도 무죄추정원칙의 헌법 원리를 초월할 수 없으며, 공직자를 검찰 수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원칙을 훼손하는 논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6. 마무리하며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인을 배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국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익추구인마냥 프레임을 짜기 마련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은 검찰이 국회 의석과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자격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준수되어야 할 헌법 규범입니다.
검찰과 친하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기소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검찰의 도움만으로 유력자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근거인 당헌 80조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위헌적 사고방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ㅋ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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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끈질기게 남아 있는 악질님의 댓글

    전해철...끈… (2001.♡.53.7:fc00:287f:1.♡.46.7:8804)
    작성일
    저넘은 노무현을 팔고 조국을 팔고 이젠 문재인을 팔아서 민주당을 망치는 악질중의 악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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