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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는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은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돼 피해 회복과 지원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위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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