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표 ' 5.18 북한개입설 도태우 즉각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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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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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함께 고소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특별법 8조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도태우를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헌법전문에 5.18 정신이 오롯이 담길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활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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