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기자 고소’.. 판사 “표현의 자유”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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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 없음 △바바라 팔빈 누드 사진을 올린 적 없음 △박 기자는 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적 없음 등을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2월20일엔 "내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반라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통지를 검찰로부터 받았다. '기자증'을 갖고 있다고 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쓸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언론의 자유'에 그런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작은 조 전 장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 재판의 결론은 폭 넓은 '표현의 자유 인정'이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지난달 7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박순종)에게 피해자(조국)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무죄라는 원심을 유지한 것.






어휴.. 

판레기와 기레기는 재활용도 안되나봅니다.

양심 버리고 눈 가리고 사는 피웅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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