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측, '아들 대리시험' 혐의 재판에 교수 본인 등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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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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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


검찰,

"이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 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


재판부,

피고인 측과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그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제3의 안을 제시.

영상 재판을 하게 되면 미국 뉴욕과 13시간의 시차가 있어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고, 맥도널드 교수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변호인,

"그런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을 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


재판부,

"내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안에 (회신이) 오면 원포인트로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시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채부를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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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 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 주장은 명백한 허위로서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려는 말장난.


검찰이 거론하는 문자메시지 같은 것은 이 혐의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아니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의 추정적, 정황적 근거에 불과한 것.


문제의 온라인 테스트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맥도날드 교수가 학생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는 데 대해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등이 이 조지워싱턴대 혐의에서 최대 관건.


변호인이 전한 형사재판 대상이 된 데 대해 맥도날드 교수가 놀랐다는 사실 자체도 재판부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정황. '
해당 과목의 주관자였던 내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제3자인 한국 검찰이 문제 삼아?'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26602?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13977?sid=102




검찰은 어떻게든 교수 본인등판을 막으려 하고,

재판부도 비협조적인 듯 하네요. 

재판부 말대로 의견서/진술서로 진행해도 두 달은 걸린다는데 차라리 증인을 직접 재판에 부르는게 낫죠.


교수 본인이 영상 증언도 하고, 직접 출석 의지도 있다는데 뭐가 문제죠?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


오픈북 성격의 쪽지시험류에 컨닝이 애초 가능합니까?

게다가 외국 대학이고 국내 사법 관할도 아닌데요.

중대한 시험도 아니고요.

부모 모두를 1심 유죄 기소한 검찰, 판결한 판사 모두 사이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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