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님 트위터 <정봉주 유죄판결은 옳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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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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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페이스북글.. 트위터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322038102123180033



그래서 그 8년 전 논문을 찾아 보았습니다.

명문이네요.



[논문 요약]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절차에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것은 무조건 경계되어야 한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 가 있다고 하더라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소추측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 형사소송의 기본이다. 검사의 적극 적인 입증책임을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신빙성 탄핵 책임으로 사실상 완화시키고 있는 대법원 형사판례에 따르면, 검사는 의혹제기자의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제기자의 주장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만 밝히면 유죄판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직자(후보)에 대한 검증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각오 할 때만 가능해진다. 이는 공직자후보에 대한 검증과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민사판례의 입장과 대비된다. 허위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소명부담’은 검사의 ‘입증책임’보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반드시 가벼워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균일해야 한다.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는 판례는 형사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독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 법리는 법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구체성 없는 막연한 내용에 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전문]  http://s-space.snu.ac.kr/handle/10371/79364


정봉주 전 의원 재조사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4FRxw#_=_ (현재 관리자 검토중)



이명박근혜 시기에도 법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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