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분노 "내 딸 장학금 유죄인데…김건희 명품 수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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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김영란법,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조국 "공직자 자녀 제재 규정도 없는데…
내 딸은 절차 위반 없는 공개 수여 장학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11일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유죄 판결과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비교하면서 "극명히 비교된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며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썼다.

조 대표는 이어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 내 딸(조민씨)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공개 수여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받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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