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터넷언론‘ 제재 위한 반헌법적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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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의 심의를 개시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3인 중
야권 추천 위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의견진술 의견을 고수한 결과다.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안다.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언론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다.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언론'에 있다.
'인터넷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를 것을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바로 언론중재법이 정보통신망법의 특별법이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것이다(제1조).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제2조).
언론중재법의 절차(예컨대, 조정, 중재, 시정권고 등)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다.
이를 실행, 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다.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던 언론학자들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을 '서자(庶子) 또는 '얼자'(孽子)라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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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에는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본회의 처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하명집행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려왔다.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전방위적 언론 검열 작업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168석으로 ‘이동관 단독 탄핵’이 가능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동관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사유를 여섯가지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0535?sid=100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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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링크 : https://bit.ly/3QF0KLn
언론노조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 해임을 강행하고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언론사에 보도 경위를 묻는 등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할 공영방송을 만들고 YTN과 TBS 같은 공적 자산을 재벌에게 특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이라며
“방송장악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 대한 불법 심의와 제재, 정권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시민의 모든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검열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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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82
# 이동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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