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불공정해 기피” 檢 신청…항고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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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아라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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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불공정해 기피" 檢 신청…항고심도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3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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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 기피…"조국에 유리한 재판"
"판례 발전 과정서 생길수 있는 일" 기각
검찰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 결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이를 심리한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이번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중 기피 신청을 촉발한 것은 증거 불채택 결정이다. 본안 재판부는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PC 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PC들의 증거능력은 본안 재판 시작 때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던 주제였다. 결국 재판 초기 본안 재판부는 이를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와 함께 판단하기로 해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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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조 전 장관 딸이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조 전 장관 측 증인인 포렌식 전문가를 검찰이 신청한 대검 포렌식 분석관의 증인 신문에 재정할 수 있도록 한 것, 하드디스크를 가환부 한 것 역시 기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류인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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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꼼수...좌절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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