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일보는 가짜뉴스 심의 '예외'라는 방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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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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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이 '가짜뉴스 심의규제'에서 조선·중앙일보 등 신문사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을 확대적용해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심의·삭제·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에게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을 적용받지만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확대적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겠다는 취지이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그건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이다. 규제행정기관은 취사선택하지 말라"며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대책대로라면)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해야되는 것인데 규제행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냐"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TV 방송사 보도의 유튜브 보도물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이 "TV방송은 유튜브에 나온다. 유튜브에 나오면 정보통신망"이라고 말하자 류희림 위원장은 "지금 TV방송의 경우 유튜브에 나오는 것은 저희에(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아니 왜 정보통신망에서 돌아가는 것인데"라며 "지금 정보통신망법을 확대해석해서 법률자문 받아보니까 정보통신망을 통해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와 영상은 방통심의위가 (심의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변재일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짜뉴스의 우려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규제한다)"이라고 답하자 "왜 이렇게 자의적·선택적으로 하나.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라고 질타했다. 


중략 …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깜짝 놀랐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메이저 언론사들이 만드는 인터넷 뉴스는 심의 안 하겠다고 했다"며 "어느 언론은 하고 어느 언론은 안 하고, 문제가 있다. 엄청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페이퍼(신문)를 기반으로한 인터넷판, 방송사, 유튜브는 규제를 안 하겠다는 뜻 같은데요. 이 기준이라면 조중동은 규제 심의 제외겠네요.


겸손은힘들다뉴공, 뉴스타파, 시민언론 민들레 등은 종이신문 없이 온라인 전문매체죠. 진보 언론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진보 언론을 타겟으로 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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