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법' 결국 데드라인 넘겼다..50만 집주인들 '멘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소녀
작성일

본문

국회 본회의, 내달 1일로 연기
법안 통과 안되면..50만 유주택자 중과
민주당 "부자 감세" 주장..협상 난항

국회 본회의가 내달 1일로 미뤄지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기자 납세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열 계획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내달 1일로 순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다. 여야가 본회의를 미루면서 결국 이달 처리가 기대됐던 종부세 완화 법안은 '데드라인'을 넘기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종부세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 등은 해당 주택을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 처리 불발로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저희 추산으론 약 40만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종부세가 기존 세법대로 중과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 이송렬)



▶ 대기업 감세나 부자들 감세할 생각 말고 서민을 위한 대책이나 내놔라~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