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 학교 측은 중재할 수 없었을까? 네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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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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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입장문과 그 댓글을 보면 학교 측의 중재가 문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딜레마를 말씀드립니다. 

이미 교육 현장은 도덕적 분위기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법' 때문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교장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였다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 교장이 녹취록을 듣는다면, 현재 아동학대법에 따라 교장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학부모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교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교장이 들었는데 만약 이 정도는 아동학대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서 서로 원만하게 중재하려고 했는데 추후 이것은 아동학대라는 판단이 나오면 교장은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또 처벌되겠지요. 

결과적으로 교장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메뉴얼대로 안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녹취록을 듣고, 아동학대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의심 되더라도 교장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그 교사를 직접 신고해야만 했겠지요....


학교폭력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굳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도 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에게도 이 정도의 사안은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더 교육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법적인 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말이지요. 하지만 학교는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원하면 무조건 학폭위로 넘겨야 하고,학교에서 징계 수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학교와 학생에게 안내합니다. 메뉴얼대로 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학부모 측에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면 학교와 담당 교사는 크게 다칩니다.


현재의 학교에서 중재와 합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법의 순기능이 당연히 있고, 그것이 더 크겠지요. 하지만 그에 따른 학교의 제한 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메뉴얼대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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