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무력화”.. 검찰,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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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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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첫 사례

울산지검이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며 불기소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뒤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노동계는 이런 판단이 반복될 경우 중대재해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간 경영계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면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민 장관은 변론기일을 제외하고는 이날까지 단 한 번도 재판정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헌재가 이날 이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회적 참사에 대해 공무원의 헌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사례가 또다시 추가됐다. 

  • 헌재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심판 때도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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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이 휘발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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