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7만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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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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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오토바이라 싸게먹혔네요


기분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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