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냈는데 증여세를 또 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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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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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4/2021110401037.html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자산이 개발사업 등으로 증여 이후 5년 내 가치가 오르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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