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신분증을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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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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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8200505?section=theme-list/ok-jebo&site=okjebo


가족(형수님)의 직장동료가 형수님의 신분증을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동료가 책상을 뒤져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사진찍은 후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신규로 개설하고(번호이동이 아닌 신규번호) 그 휴대전화로 개인인증을 통한 비대면 신용대출을 여러곳에서 받았더군요.

(카드사 2곳, 시중은행 1곳)


경찰조사와 함께 범인이 해당범죄에 대한 행위일체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시중은행이 신분증 명의자가 대출금액을 갚으라 하는군요. ( 카드사 2곳에서는 피해금액 구제를 받았습니다 )

사기는 은행이 당했는데 피해는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한다는것이 믿겨지질 않습니다. 그것도 무려 시중은행이. 


비대면 대출로 이자놀이는 쉽게 하고싶고, 범죄에 이용당하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은행이라니...




얼마 전 중국에 의뢰한 위조신분증으로 비대면 대출피해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와서 떠들썩 했었죠.

이 사건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캐피탈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캐피탈사는 언론에 공개되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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