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끔찍했던 거제 묻지마 폭생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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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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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4일 거제 묻지마 폭생 살인 사건 

폐지 줍던 50대 여성을 20대 남성이 마구잡이 폭행으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서로 일면식도 없음 

손과 발을 사용 말그대로 무차별 구타

피해자는 때리지 말아달라 무릎끓고 손으로 빌기 까지 했지만

가해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잔인하게 때림

쓰러진 피해자가 움직이니깐 다시 돌아와서 의식 잃은 피해자 계속 폭행 

이때 지나가던 차량이 폭행 장면 목격

운전자와 일행이 몸싸움 끝에 가해자 제압

이후 경찰에 신고 체포

피해자는 5시간만에 뇌출혈과 다발성 고절로 사망



범행이유 좋아했던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져서 격분함




가해자 


‘거제 살인사건’ 경찰 “‘술 취해 기억 안 나’ 가해자 진술 신빙성 있었다”



한종혁 경남거제경찰서 형사과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치사 혐의를 의율(적용)했다"라고 밝혔다.

또 박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증거가 다 명확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디지털 포렌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박 씨가 A 씨의 머리를 30분 넘게 폭행한 점 등을 미뤄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박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범행 전 박 씨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반응', '사람이 죽었을 때 목' 등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을 수사한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인은 취중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살인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상해치사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고, 살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도 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로 의율(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저희는 이 경우에 30분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런 약자에 대한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도 있고 원래 이 행위 자체가 살인죄에 더 적합한 행위라고 보아서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78653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20년…"초범에 반성하는 점 고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310649


판결 

2019년 2월 14일 오전 가해자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1심 법원은 박창용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가해자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박 씨 변호인 측은'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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