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굥) 지각은 공무원법 위반, '숙취'와 '늦잠'은 정당한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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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인데,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지각하게 되면 법률(국가공무원법) 위반 (중략)"...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출처: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촌평)



오늘 보란듯이 지각했던 굥.

진검사가 제대로 들이 받는군요. ~ㅎ


임은정 검사와 함께 이미 찍힌 몸이지만 안농운과 그 수하들이 가만 두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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