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 탄핵에 중요한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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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슬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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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 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 할수 있다."


즉, 법제사법위원장이 열심히 헌법재판관들에게 증거를 제 출하고 설득하는 활동을 해야 국회의 결의가 결실을 맺는다 는의미입니다.


사사건건 일을 성사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중요한 길목에 법 사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만 넘겨주면 

그 무엇도 다 무산시킬 수 있는 구조도 문제이지만 


시민들 몰래 밀약을 체결하고 밀약도 

약속이라고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을 믿으라고하는 분들은 이태원에서 사망한 시민들의 유가족 편일 까요 

아니면 사망하도록 방치한 사람들 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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