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프라다 치마 팔면 부경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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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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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의류의 디자인을 카피하여 팔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


또한 명품 브랜드가 각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


또한, 타인이 제작한 3년 이내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목 제1호 자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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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가게부터 압수수색 가야죠. 대통령 단골집이라고 봐주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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