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결혼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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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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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29446?sid=102 





원래는 부인과 사별하였어도 민법상 친족관계가 성립되어


처제와 결혼 불가능하여 혼인신고가 취소되지만

 

이미 아이를 가졌을 경우 취소되지 않고 법적 부부로 인정...

 

법이 이런것에는 유도리가 있네 



신기해서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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