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에서 통과된 환경 규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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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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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이름은 '기후와 복원 법안'(Loi climat et résilience)


지난 5월 하원에서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되었고

7월 20일 마침내 상원에서도 승인됨






법안의 주요 골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는 것






법안에 포함된 정책으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간의 비행기 운항 금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 금지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채식 메뉴 제공





2022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 금지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을 최소화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를 종료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 감소





물, 공기, 토양을 고의로 오염시켰을 때 '환경 학살(ecocide)'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원까지 책임





참고로 2019년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기후시민의회에서 나온 규제안임

기후시민의회는 150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이 150명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프랑스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지역, 직업에 따라 인구 대표성을 반영해서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 추첨됨

(51% 여성, 49% 남성, 26% 고졸이하, 연령/지역/직업별 인구비례, 해외영토 5명 할당등..)


이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공공위원회, 환경단체, 학회, 기업등에서 보낸 자문단에게 조언을 받고 토론활동을 함

토론활동 기간동안 이들은 배심원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토론내용은 전국민에게 모두 영상으로 공개됨


150명의 시민들은 6개월간의 토론활동을 통해 46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제출했고

제안서의 내용을 프랑스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일부 수정하고 입법한것


(제안서 원안은 헌법 1항을 '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와 싸운다'로 고치고, 기차로 4시간 이내 거리의 비행을 금지하는등 더 강력했지만

헌법 개정은 문구 문제로 논쟁하다 부결, 4시간 이내 규제는 2시간 30분으로 완화됨)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이 진행중이고 EU권에선 정말 기후문제가 중요 이슈로 다뤄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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