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등록제 아파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공녀
작성일

본문



길고양이를 돌보려면 캣맘, 캣대디로 실명제 등록을 해야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밥을 주라고 떳떳하게 판을 깔아줬으며

이에 따른 행동으로 주민들이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를 볼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아파트가 있음

이렇게 등록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도 안하고 몰래 밥주는 사례가 반복되자

빡친 경비원들이 밥통 다 치우고, 길고양이 퇴치작전 돌입함

아파트 주민 과반수가 찬성한거라 이에 대해서 아무도 못 따짐

책임이 동반되자 아무도 나서지 않는게 유머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33551/1?m=1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