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나온 근로자 죽이는 대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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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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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0787?sid=102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초과 근무하다 사망한 노동자



해당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2심 모두 유죄 판결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에서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를 일하든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기존 1심 2심 판례: 1일 기준 얼마나 초과근무 시켰는지를 계산


대법 판례: 하루에 일을 21시간 시켜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서 총근로가 52시간 이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대법 기준으로 이러한 판례가 생겼다는 것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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