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비었다’는 대검찰청 컴퓨터…“다른 곳이 했다면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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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비공개 예규에 따른 자료 삭제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 위반 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unique @ hani.co.kr



고발사주 의혹의 무대로 의심받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서 광범위한 자료 삭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수사 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8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공수처가 지난해 11 15 일 대검 수정관실 하드디스크( HDD ), 고체형기억저장장치( SSD ) 등을 수색한 결과 모두 포맷 및 초기화 등 기록 삭제 작업이 진행돼 있었고 피의자(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와 성 OO 검사, 임 OO 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 메신저의 구체적 대화 내용도 서버에 저장돼 있지 않았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압수수색에 나섰던 공수처 관계자들이 자료가 삭제된 경위를 묻자, “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자료를 삭제한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번 자료 삭제는 비공개 예규인 ‘대검 수정관실 보안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 년 제정된 이 지침은 모두 14 개 정도 조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지침에는 ‘수사정보를 수집한 자료를 저장한 뒤에는 모두 파쇄한다’, ‘보안 책임자가 전출하거나 기타 사정이 있을 때 전산자료는 모두 폐기하는 등 삭제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정보기획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컴퓨터 자료를 일괄적으로 삭제한 일은 없었는데,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대검 감찰부에 의해 자료를 털리자 본격 자료 삭제를 시작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2020 11 월 판사들 신상정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수정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런 기록물 삭제가 법에 저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무원은 기록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며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규정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물론 대검 예규를 근거로 들겠지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은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020 12 월 검찰은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530 여개를 컴퓨터에서 삭제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물론 대검 예규라는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어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를 따져봐야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또 수정관실에서 생산하고 삭제된 모든 문건 등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이견이 나온다.

실제 공수처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안을 입건할지 판단했으나, 대검 예규라는 근거가 존재하고 실제 어떤 기록물이 삭제됐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8일 강지성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전 수정관)에게 ‘자료 삭제 이유와 근거’ 등을 물어보려 전화했으나 강 담당관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었다.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도 그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검 대변인실도 같은 내용을 문의했으나, “(휴일이라) 내일 질문을 전달해 그 후 답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897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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