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향하는 윤석열의 김학의 건 하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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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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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국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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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고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데,

김학의의 도피성 불법 출국을 막은 사람들이 되려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검사들 직분이 범죄자를 비호하는 거였습니까?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항문검사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오늘 겸공에 나와서 밝힌 얘기로는요.

(이건 누가봐도 보복성/모욕성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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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하지 않는 항문검사까지 강제로 시행>


▷차규근 : 옅은 색깔의 수위 대신에 머그샷과 지문날인은 똑같이 하는. 다만 이제 옷 벗기고 검사는 안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 그러면 소위 항문 검사.

▷차규근 : 네네. 그거 안 하는.

▶김어준 : 그거는 안 하는.

▷차규근 : 종전과 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조차도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김어준 : 그렇죠.

▷차규근 : 그 사이에 경찰서 유치장처럼 사복입고 이렇게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어준 : 아직 수감될지 아닌지 결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수감될 거라고 상정하고 수감되기 전에 절차를 다 밟아놓는 거였는데.

▷차규근 : 네.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차규근 : 네네.

▶김어준 : 해서 완화됐는데 직접 겪어보시니까 그것까지도 인권침해다.

▷차규근 :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은 범죄자 재사회화 교정을 위한 시설입니다.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차규근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직접 겪어봐서 법 전문가로 사실은 법을 다루기만 하다가 직접 겪어보니.

▷차규근 : 당해보니까.

▶김어준 : 당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점이 많고 인격권 침해되는 지점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차규근 : 아, 국가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김학의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진척 없이 이번 주에 공소시효 만료>


▶김어준 : 또 하나 이제 김학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죠?

▷차규근 : 네.

▶김어준 : 그렇죠? 그런 취지죠?

▷차규근 : 네.

▶김어준 : 그래서 2013년인가요? 그때 수사팀과 2019년인가 수사팀 그 수사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나올 것이고, 그 차이에 대해서 2013년 수사팀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시잖아요.

▷차규근 : 그렇습니다. 수사 기록물 비교해보면 충분히 공수처가 쓸 수 있을 정도인데.

▶김어준 : 그런데 공수처는 그걸 못 했죠, 지금.

▷차규근 : 너무 참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좀 실망스러웠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 11월 10일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였는데, 11월 9일에 제정신청을 했고 법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김어준 :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지금 진정을 하신 셈이네요, 말하자면.

▷차규근 : 네. 그 3개월이 이번 주가 3개월 만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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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5일 (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인터뷰: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한동훈 상대로 승소. 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1차 수사 검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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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2심도 무죄…파국 향하는 ‘윤석열 하명수사’ 


김학의 수사 뒤집으려는 프레임 전환 목적 수사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 지시, ‘반윤’ 잘라내기
1심 이어 2심도 전면 무죄 선고, 3심도 '난망'
“김건희 특검 맡는 기적, 결코 피하지 않을 것”


윤석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지시, ‘김학의 무죄’로 귀결

이런 주호영의 ‘동기 구하기’ 노력을 프레임을 다시 전환해 ‘불법 출국금지’로 키워 수사로 빚어낸 것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현 대통령이었다.

주호영의 부풀리기 폭로로부터 한달 여 후인 2021년 1월 11일, 윤 총장의 대검이 ‘불법 출국금지’로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단 이틀만인 1월 13일에 윤 총장이 직접 ‘재배당’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당시 사건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불법 출금’ 사건을 ‘재배당’ 받은 것은, 윤 총장의 ‘막내 수하’ 격이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였다.

이 이정섭 검사는 처남 마약범죄 무마를 포함한 각종 비위 혐의들이 터져나와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탄핵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바로 그 이정섭이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사건을 배당한 윤석열 총장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원래의 사건인 김학의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종결 이후 윤 총장이 이 검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정섭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이 혐의 관련으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전 특감반원이자 현직 검찰 수사관을 증언 전에 이정섭 검사가 사전 면담한 사실이 문제가 됐었다.

조국 재판의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증인 사전 면담’을 강력하게 문제 삼았는데,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게 그 직후 이 검사는 자신의 다른 재판인 김학의 항소심 재판에서 똑같이 ‘증인 사전 면담’을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문제가 되면서, 핵심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이 사라져 김학의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즉 이정섭 검사는 조국 재판부로부터 강력하게 제지당한 행위를 그 직후 김학의 재판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김학의를 최종 무죄 방면해준 결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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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교체 후 해당 사건 관련 검사는 모조리 공수처 조사 및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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