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입니다 (feat. 이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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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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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매일 판새들이 법전을 죽창처럼 쥐고 날뛰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짓밟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검새들을 직접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대신 내세워서 부패세력들을 응징하고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판사 출신으로서 사법 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 바로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그 동안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 보고 발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평소에도 국회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가서 다른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확인하는 편입니다)


https://www.assembly.go.kr/portal/assm/assmMemb/member.do?monaCd=9S151177&st=21&viewType=CONTBODY


역시 최선봉에서 사법개혁에 앞장 서고 있는 분이라서 법원 및 검찰 개혁 법안을 많이 발의하셨더군요

법관징계 관련법안도 여려개 발의하셨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이 법사위 소위를 넘지 못한 채 줄줄이 계류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법사위를 저쪽으로 넘겨 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저 수많은 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됐다면 지금처럼 판검새들이 마음놓고 법을 유린하고 짓밟으며 마음껏 활개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개혁법안 통과를 두려워하는 판검새들과 뜻을 같이하는 국짐 국회의원 일당들의 적극적인 국정방해로 인한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내 수박들의 직무태만도 무시할 수 없고요.

아무쪼록 민주당이 이탄희 의원 같은 분들로 가득 채워져서 판검새들을 비롯한 부패세력들이 아무리 날뛴다 해도 개혁법안으로 일거에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아래에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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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8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하여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 별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 대법원장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하 줄임: 본문은 이탄희 의원 의정활동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제안일자: 2022-12-09

회부일: 법제사법위원회 2022-12-12

결과: 현재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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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조직법」에서 법관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 정량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죄판결 등 직무상 과실이 근무성적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되도록 하여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안일자: 2022-12-9

회부일: 법제사법위원회 2022-12-12

결과: 현재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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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3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먼저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법정 중심의 증거조사, 집중심리 원칙, 연일개정 원칙 등이 명시되었지만 재판실무에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하 줄임: 본문은 이탄희 의원 의정활동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제안일자: 2021-11-04

회부일: 법제사법위원회 2021-11-05

결과: 현재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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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관은 정직 1년을 초과하는 징계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관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징계결정 외에 탄핵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미국 「연방법관징계법(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은 탄핵사유가 발생한 법관에 대하여는 연방사법회의가 관련 내용을 연방의회의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 송부하여 하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법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등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법관의 직업윤리 세우는 것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 해당 법관의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하 줄임: 본문은 이탄희 의원 의정활동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제안일자: 2020-11-30

회부일: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1

상정일: 2021-02-17

결과: 현재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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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인 총 7명으로 구성하는데, 구성원의 과반수를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법관 3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또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관 포함)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안일자: 2020-10-15

회부일: 법제사법위원회 2020-10-16

상정일: 2020-11-18

결과: 현재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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