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화면에 뜨자 깜짝 놀라 얼굴 가린 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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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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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헷갈려하시니 추가합니다.


원고;  재판/소송을 상대방에게 건 쪽

피고; 상대방에게서 재판/소송을 받은(당한) 쪽


☆김행이 공훈의에게 소송했는데 졌음.☆


제가 이해히기쉽게 만들어봤어요
원고;김행
0 ; 개똥이(김행의 불륜남)
피고; 공훈의(김행과 20년지기)
E ; 김행과 공훈의가 함께만든 회사

1)약정서 내용이있는듯

2) 이 사건 약정은 원고 김행이 개똥이와 불륜관계를 정산할 것을 묵시적 해제조건으로 하는데, 2019. 12. 말경 원고 김행이 불륜관계를 지속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3) 이 사건 약정 불이행은 피고 공훈의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2021. 6, 30.까지 E회사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E회사가 2019. 12. 31. 원고의 불륜,횡령 등을 이유로 사규에 따라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다.

☆요약;
1. 김행은 공훈의와 함께 만든 E회사 부회장으로 2021. 6, 30.까지 재직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로한다.
2.단, 김행이 개똥이와 불륜관계를 정산하는게 약정 요건이다
3.2019. 12월 말경 김행은 개똥이와 불륜이 걸렸다
4.2019. 12. 31.  불륜, 횡령 등을 이유로 사규에 따라 김행을 정당하게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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