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테러범 당적공개를 할수없는 정당법 조항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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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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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79050?sid=100


분명히 조항이있고 이를 어길시에 처벌규정도 있는데

63년에 만들어진 조항이고 사문화된 느낌에다가 처벌사례도 극히 적다곤 합니다.

민주당도 기자의 질문에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를 문제삼는거라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어쨋든 이럴때는 또 경찰이 엄격하게 접근해버리는군요..


당적뿐만 아니라 변명문 8쪽 원문도 공개 어렵다했고..

(일부는 진술통해서 수사내용이 흘러나왔지만)


이번주에 신상공개 검토한댔으니 그거라도 제대로 됐으면하고요.

머그샷법도 개정된 시점이니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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