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언 '만' 증거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썰녀
작성일

본문

https://news.v.daum.net/v/20201219091939897?x_trkm=t

 

모두 알고있는 무고한 시민 경찰, 검찰, 법원이 강간범 만든 사건

 

 

 

 

1. cctv에서 둘이 찍힌적 없음

2. 만날수 없는 출근 시간

3. 실제 가해자도 저 사람 아니라고 함

4. 피해자가 진술한 차도 다름

 

하지만 사람하나 조지려고 경찰, 검찰, 법원이 증거 다 무시, 오직 증언만(강요로 거짓증언) 만 인정

 

 

 

 

 

 

 

 

2심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바뀌자 그제서야 제대로 수사함

 

 

 

 

 

 

 

 

??? : 피해자의 증언 `만` 증거입니다. CCTV 같은거 제출하지 마세요.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