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횡령으로 유죄 판결 받았던 신정아와...지금 대통령의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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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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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두가지의 법치가 존재합니다....

개검들의 편에 선자를 위한 솜털 같은 법치와

개검들 눈밖에 난 사람들에겐 칼날 같은 법치....

아니라고 부정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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