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놀아도 3,914,800원 받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공녀
작성일

본문


진짜 개쩌네요.... 


~~~

출석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지만 실효성이 없다. 다음 회기는 3월에 열려 출석이 정지된 상임위나 본회의가 징계 기간에 없으며, 개인 의정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월정수당(281만 4800원)·의정활동비(110만 원)도 그대로 받는다. 출석 정지는 사실상 '유급 휴가'나 같다.


창원시 모의원 아주 기분 째지겠네요 .......


'막말' 김미나 제명안 부결... 국민의힘 "사과했는데 제명은 과하지 않느냐"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문 전 대통령 욕하고 이태원 참사 모욕... 창원시의원 막말 논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