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은 쓸 수 있지만, 조국은 못 쓰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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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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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79조 '거리 연설' 허용 ... 비례대표 후보자는 제외


공직선거법 제79조를 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후보자의 정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http://www.impeternews.com)


이부분은 꼭 바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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