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후보. 명의신탁 이용한 근저당 편법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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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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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알차게 이용해 먹는 게 껌사들 국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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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 있잖아요. 1억을 빌려서 샀는데 또 어머니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었고 한 달 뒤인가 근저당 설정이 해소가 되고 이해를 못 하겠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남근 > 먼저 98년 2월에 정 모 씨라는 분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데 그 당시 기준 시가가 1억 정도 되는 건데 그 한동훈 후보자 어머니가 1억을 빌려준 거예요. 거의 자기 돈 없이 한동훈 후보자의 어머니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정 모 씨가.

* 김남근 > 네, 정 모 씨가.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한동훈 후보자가 사요. 그러니까 집을 소유권 보전등기한 사람이 한 달 만에 판다는 건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의혹이 있고, 그런 다음에 근저당을 끼고 산 건데 바로 근저당을 말소시켰습니다. 돈을 갚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그 당시 연수원 다니면서 연수원이 한 65만 원 정도 받아요. 그 당시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 진행자 > 사시를 갓 패스하고.

* 김남근 > 돈을 모아서 1억을 갚았다, 그러기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아예 정 모 씨 자체가 한동훈 어머니가 한동훈 씨한테 물려주려고 산 건데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 진행자 > 그렇다고 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김남근 >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에는 사법연수생 법무관 이런 거였으니까 집을 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집을 샀다 그러면 그 돈 누구한테 한 거야? 이런 증여세나 이런 것의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사는 방식이 뭐냐 하면 거기 전세도 있고 근저당도 끼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도 살 수 있다는 알리바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저당권을 내가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현찰 안 내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김남근 > 그 당시 알리바이는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바로 갚았는데.

* 진행자 > 한 달 뒤에 근저당 말소했다면서요.

* 김남근 > 집을 살 때 세무관서에 드러나지 않게 됐는데 그 뒤 갚을 때는

* 진행자 > 그 뒤 세무관서에서

* 김남근 > 매매가 될 때는 세무관서에서 세금 문제를 이런 걸 보게 되죠.

* 진행자 > 근저당권이 진짜 나중에 말소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세무서에서 추적은 안 하니까

* 김남근 > 추적은 안 하니까 해놓고 결국 근저당을 1억을 누가 갚았느냐 한동훈 후보자가 자기가 돈을 모아서 갚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자기 돈으로 갚은 게 아니면 어머니가 근저당 말소시켰다면 그만큼 증여를 받은 거죠. 증여세 탈루한 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일단 저는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거래내역이 보도가 됐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건데.

* 김남근 >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해명이 아주 쉬운 거예요. 1억을 갖다 어머니한테 갚았다 통장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해명도 아닌데 이걸 청문회 때까지 가서 거기서 해명하겠다 이런 것도 의혹을 키우는 점이 있는 거죠.


https://news.v.daum.net/v/20220422101518663?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MTNmMWNjODYwMzJmNDFjMzI0

 덧붙이고 싶어도 울 동후이가 아주 무서븐 넘이더라고요.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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