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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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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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가석방 심사안을 통과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제 형집행률이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인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무부는 원 전 원장을 가석방 시키기 위해 형법 및 기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형기 분식(粉飾)’을 통해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
9일 뉴스버스 취재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을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분류처우위원회는 원 전 원장의 형집행률이 미달하고 뇌물 혐의 등으로 인해 당초엔 원 전 원장을 예비심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으나, 법무부 장관 업무지침을 받고 추가로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안양교도소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 예비 심사를 위한 예비회의를 7월 12일 한 차례 열었으나, 뒤늦게 원 전 원장을 포함시키느라 1주일 뒤인 19일 추가로 임시 예비회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은 원 전 원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두 차례 사실상의 '맞춤형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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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 전 원장은 댓글 공작건으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2018년 공작금 횡령, 국정원 예산 유용, 불법정치공작 혐의 등으로 또 다시 기소된 뒤 2021년 11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세번째로 확정된다.
문제는 징역 9년형의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일(2021년 11월 8일) 이전에 댓글 공작 혐의에 대해 내려진 징역 4년의 형기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댓글 공작 혐의 4년 형의 최종 확정일은 2018년 4월인데, 그 이전 미결구금일수 1년 4개월을 더하면 댓글 공작 혐의의 형기 종료는 2020년 12월이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종료된 형이 아닌 집행 중인 형이 대상이므로 2021년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9년형의 세 번째 건만을 놓고 따져야 함에도 법무부는 2020년 12월 형기 종료된 두 번째 4년형까지 포함시켜 집행 형기를 계산하는 ‘집행형기 분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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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반론]
뉴스버스는 형법 규정에 근거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집행률이 48.5%에 불과해 가석방 심사대상 자체가 안되는데, 원 전 원장의 가석방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9일 오전 법무부측에 물었으나, 법무부는 오후 5시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후 법무부가 답변하거나, 반론을 해오면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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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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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원 전 원장을 수사하고 기소한 당사자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라는 점이다.
-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국고를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 모두 국가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옥죈 중대 범죄다.
- 당시 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 3차장 검사가 한 장관이었다. 검사 시절엔 원 전 원장을 적폐로 몰아 처벌해놓고 지금 와서는 풀어주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 법무부는 사면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광복절을 맞아 윤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대거 사면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요청했다.
- 재계는 늘 하던 대로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횡령·배임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풀어주고 경영 복귀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해에도 윤 대통령은 경제난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풀어준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농단
가석방 대상이 아닌데
위법 소지
지침을 내리는 (의혹?이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윤석열의 사면농단
과 환상의 콜라보입니다.
그런데… 저 국정농단 인물들을 다 긁어모아 어디에 쓰려고 저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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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새-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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