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반려견사고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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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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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com/watch?v=YVoWucLELCs

b13620, 210517 (월) 오전 생방송, 제 가족같은 반려견.. 물건 취급 당했습니다..

강아지와 산책 중에 목줄(하네스)이 풀려서 강아지가 도로에 뛰어들어 강아지가 사고,

강아지 치료비와 위자료 관련 나홀로 소송

1심에서는 운전자 과실 없음으로 판결

항소해야 하냐는 질문에,

한문철 변호사 
"항소 할 수는 있지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패소할 가능성 큼
패소할 경우 상대 소송비용까지 물어 줘야 함"

"소송 비용은 30만원 정도로 예상되기에,  미련이 남는다면 소송해서 항소심 재판부 결과를 받아 보는 것도 고려해 볼것"

항소

긴급조정절차에 들어감.
조정위원이 '죽은 개 한마리 때문에 뭐하는 거냐... ' '본인에게는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개다'   는 말에 화가 나서 긴급조정 받아들이지 않음.

이런 경우
조정위원이 "안타깝지만 영상을 보면 본인이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이기에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처럼 설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 

항소 결과
운전자 과실 일부 인정됨.


* 목줄 철저히 

* 반려견은 단순한 물건이 아님

* 반려견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험사는 개값만 물어준다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동차의 책임이 인정되면) 주인에게 위자료도 인정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3512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로서는 
원고 반려견이 도로 반대편에서 달려와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에 충격하기 전에 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차량의 운전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항소심  조정회부 결정내려지고. 조정결정일 그날  피고의  보조참가자인 보험회사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정위원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말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원고는 1 심에서 패했고 , 치료비 90 만원  위자료 100 만원을 청구했는데

1. 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어차피 죽었는데 잊어라

2. 개는 사람이 아니기에 위자료 인정해 줄 수 없다. 원고에게나 가족이지 일반 사람에겐 그냥 개일 뿐이다.

3. 향후 치료비  진단서 200 만원 첨부했는데  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제가 강아지  장애 안고 아직 살아있다고 말씀드린 후에 말한 것입니다. 제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자료를 안보셨나봅니다ㅠㅠ)

4. 본인(위원장)이 판단해서 원고에게 최선의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치료비의 20 프로정도만  인정해 줄 것이다.
위자료. 향후치료비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니  90 만원의 20 프로 받자고  이 소송 계속 진행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  수백만원 물어주게  생길게 뻔하니까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할테니  원고는 본 사건청구를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2 번과 관련하여 첨부한 판례에도 강아지는 주인과 정신적 유대를같이하고 애정을 나누는 반려견(대법원 97다7735)임을 말씀드리자

조정위원장 께서 하는 말씀이
" 내가 전문가인데  무슨 말이 많냐. 나는 판례 자체를 보지않는다. 나한테 판례 얘기 하지마라.  개 한마리 가지고 별 소송을 다한다. 개는 이미 죽었는데 그만 잊어라. 1 년도 더 된 사건 아니냐. 
나는 강제조정할 거고 치료비의 10프로 내지 20 프로만 인정해 줄 것이다. 
그거 받고 상대방 변호사비  수백만원 물어줘야 정신차리겠냐. 변호사 수임비가 최소 500 만원이다...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강아지는  살아있는데 왜 저러시는지..그리고 판례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의 항소이유서는 보긴 보셨는지  모든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 항소심 진행 할 때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하고 그 소송에 제가  패했을 때  변호사비 소송비용은  원고 소가의 10 프로. 최대 30 만원이란 것을 알고 진행했는데 
대뜸 변호사비 수백만원을 얘기하시니 조정위원이 너무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사실을 , 겁주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마지막엔   강제조정할테니 그리 알라고  말씀하시곤  자리를 뜨셨습니다.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조정에 갈음하는 판결이 내려졌구요.
위 내용그대로  청구포기. 소송비용 각자.입니다. "

조정위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심했네요.

변호사 비용 물어주더라도 30만원인데
몇 백만원이라고 했나요?

이젠 오기가 생겨서
패소하더라도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조정에 이의해서 판결 받아보고 싶으실 듯합니다.  ㅠㅠ

다만
1심에서는 상대측 변호사 없었으면 물어 줄 거 없고
항소심에서는 상대가 변호사 선임했으니 그 비용 30만원 물어줄 각오하셔야겠네요.  ㅠㅠ

조정위원이 판사인지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 송구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반려견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하여  

 2020년 가을에 이곳에 글을 쓰고,(1심 완패,1269) ,   유튜브 영상 (7177)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의 강아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용기내어 항소장을 내고  조정회부 결정을 받고 ( 조정회부 1298 )

조정위원을 만나고,  상대방 불출석하고, 조정위원의 막말을 듣고,  억지주장의 상대방 준비서면을 보고 , 결국 조정위원 마음대로  강제조정 결정내리고  (1366)

저,,,,,,,이겼습니다 !!

이겼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심서 피고의 과실을  0.1%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20%  정도 과실을 이끌어 냈습니다,  치료비 약 93만원, 위자료 100만원 청구했는데  치료비는 10%, 위자료는 30만원 (대략 30%),  총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20 % 정도를 
피고의 책임비율로 인정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와, 원고의 보험사 직원(보조참가인) 이 같이 임했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2명을 보험회사에서 선임했더군요,  그걸보고 처음엔 많이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1298 게시에 첨부된 항소이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1%로의 과실이라도 이끌어 내어 반려견 교통사고 관련해서  잘못된 판례를 남겨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굳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1심에서는 판사님과 단 한마디도 해보지 못했으며 ,  조정 상임위원( 변호사)에겐  무시까지 당했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그 울분이 남아있지만,   
현명하신 항소심 판사님들 덕분에  우리 강아지들에게도, 저의 딸에게도  현명하고  멋진 엄마가 되었습니다. ㅠㅠ  (우리 딸 왈  "  와우,, 엄마가 변호사까지  합세한 소송에서 혼자 대응하고도  이긴거야?!! 와우~)

또한  치료비보다 위자료를 더 크게 인정해준 것이 조금은 의아했는데  
판결문 손해배상의 범위  3번째 줄을 보면,  " 이 사건 사고로 사랑스럽게 기르면서 같이 지내던 푸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눈물이 나더군요.  판결문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 피고의 과실 비율  따지는 소송이 아닌 ,  피고의 과실 유무에 대해 따져보고 싶은 소송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피고의 과실이 1% 가 나오든, 10% 로가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애초에 상관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항소 했고,  조정위원의 그 멸시를 겪고나서 오기가 생겨 패소하더라도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제 눈으로 그 이유가 적힌 판결문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1907
(2021. 4. 14., 선고)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원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고 당시에는 날씨 쾌청하며 직선 대로로서 횡단보도 건너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나 횡단보도 전의 진행방향 1차로에 좌회전이나 유턴대기중인 차가 없어 피고가 전방 횡단보도를 주시함에 아무런 시야 장애가 없었던 점

원고와 같이 대기하다가 갑자기 묵줄이 풀린 것이 아니라 이미 푸들 혼자 횡단보도로 진입했던 점, 푸들의 횡단보도 진입시점과 충격시점 사이에 약 3초 정도의 간격이 있었던 점

푸들의 횡단보도 진입시점과 충격지점까지의 거리보다 피고 주행지점부터 충격지점까지의 거리가 더 길게 남아 있었던 점

피고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하면 푸들이 거의 횡단보도 중앙 부근까지 왔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학교 앞 횡단보도라도 푸들이 갑자기 돌진해 들어오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방어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예견이니 회피 가능성이 완전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고는 전방에 있는 00중학교 앞 횡단보도 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 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치료비 926,200원의 10% 인정
위자료는 "이 사고로 사랑스럽게 기르면서 같이 지내던 푸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푸들의 관계, 다친 정도, 사고 경위 및 그 후 정황 등을 고려해서 워지료 액수는 30만원으로 정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 90% : 피고 10%

피고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비용 30만원 중 90%인 27만원 물어줘야 하고
1심, 2심의 인지대, 송달료 약 30여만원의 10%인 3만원 받아야 하기에
결국 물어줄 건 약 24만원 전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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