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수술받은 70대 쇼크사…'오진' 의사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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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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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많았군요 ㅎㅎ

[의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 

근데 CCTV는 왜??? 싶고

또 영업사원 수술은 왜 자꾸만...싶네요...


항문 수술받은 70대 쇼크사…'오진' 의사 2심서 집행유예 (naver.com) 

1심서 이례적 법정 구속…2개월 뒤 작년 11월 보석 석방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심 실형 선고 후)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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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가 십이지장궤양을 앓았는데도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오진했고, 수술 후 계속 출혈을 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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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오진' 책임 외과의사 구속…"누가 수술하겠나" < 기관·단체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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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공적 구제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처럼 의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는 일이 반복되면 필수의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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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사망에 구속된 외과의사…5년 전 그날 무슨 일 있었나 < DEEP DIVE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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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의료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A씨는 환자가 토혈하기 전까지는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유족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로 금고 1년 6개월에 처하고 법정구속했다.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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