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조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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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슬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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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를 일삼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레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레기 라는 단어를 사용함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정 기자나, 기사에 대해 기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로펌을 통해 <명예훼손> <모욕> 죄로 고소를 합니다.

경찰 선에서 그런 고소를 받아주지 않으면 되지만 경찰 조사랍시고 조사받게 출두하라고 합니다.

저 역시 올해 초에 그런 일을 겪었고요. 

3달 뒤에 불기소 처리되었지만 은근히 스트레스 받았고 일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추후 이야기 할 기회가 있겠네요)

아마도 그런 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기자나 기사에 대해 함부로 비판, 비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언론을 그나마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곳은 일반 국민 밖에 없을 겁니다.


저 기사에서 보듯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 보도라고 밝혀진

<저 기사>, <저 기자>에 대해서는 <기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는지,

또 해당 기자가 <기레기>라는 단어 사용을 이유로 고소를 하면 과연 경찰이 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할른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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