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전)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욕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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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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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전)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소취하서가 접수되었으며 이로써 친고죄인 모욕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자동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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