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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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코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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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족족 신고합니다





※덧붙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6.10.공포, 12.11.시행)에 따라, 

제8조제8호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따라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하 정당현수막)은 

제3조 허가・신고 규정, 제4조 금지・제한 규정적용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현수막과 같이 정당현수막은 전부 불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위 내용처럼 시행령에 보면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표시하고,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신고한 현수막은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 표시가 없습니다.


아울러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설치되는 광고물) 등에 한해서는 

설치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저 현수막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교차로 로써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현수막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통행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국개의원 윤두현의 현수막은 불법이며 

조속히 철거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저는 뻘건색이 그냥 암튼 싫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9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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