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굶주리다 숨진 갓난아기…20대 엄마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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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아라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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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기사만 봐선 알순 없지만.. 얼마전 아래 기사도 생각나네요... 

( 분윳값 벌러 성매매 나선 30대 미혼모, 홀로 남겨진 영아는 사망 (daum.net) )

9년전 2014년 김무성이 말한게 생각도 나고

[요새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잠잘 곳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타까운 일들이 없었으면.. 바람입니다..



홀로 굶주리다 숨진 갓난아기…20대 엄마 징역 15년 | 연합뉴스 (yna.co.kr)

갓 태어난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산한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26회에 걸쳐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1시간 아이를 혼자 방치하고 분유를 먹이거나 모유 수유를 제대로 하지 않아 4개월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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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후 4개월의 피해자를 위해 아이 돌보미도 구하지 않았고 일터와 집이 도보로 8분 거리임에도 잠시라도 집에 들르지 않았다. 퇴근 후에도 귀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 전날에는 피해자를 18시간 방치했다"며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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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지는 않았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침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라며 "사망 당시 극심하게 마른 상태였던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생’에 공감했다”던 김무성 “알바생 부당한 처우는 인생의 좋은 경험”
2014.12.29 14:24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412291424451

■아래는 김무성 의원실이 경향신문에 이메일로 보내온 당시 김 대표의 아르바이트 관련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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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다”며 의견을 묻자

김 대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가서 그런 사람(악덕 업주)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능력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상대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해

나쁘게 먹었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요새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잠잘 곳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삶을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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