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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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는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법정 관리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해조수라 불리던 것이 2005년 야생생물법 시행으로 ‘야생화된 동물’, ‘유해야생동물’로 재분류)
그래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환경부, 지자체에서 포획할 수 있고, 총기 사용까지 가능하죠.
뿌리가 같은 유해야생동물과 비슷합니다.
국립공원이나 보전, 보호구역은 환경부 관할,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 관할입니다.
다만 도심이나 민가에 배회하는 유기된 고양이는 지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길고양이 전부가 아닌 유기된 고양이만 해당)
캣맘, 동물단체들은 포획, 총기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고양이의 생태계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연구 장비를 부숴가면서까지 방해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63915?sid=102
결국 환경부는 이 지침을 그들의 뜻에 따라 개악하기로 했네요.
제목은 포획 지침 유지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만,
이번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안 핵심은 들고양이 포획 후 처리방안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은 '중성화 수술 후 포획한 곳에 방사'를 제일 우선하도록 했다.
다만 들고양이를 포획한 곳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비롯해 국립공원 핵심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면 다른 지역에 방사(이주방사)도 가능하게 했다.
한편 환경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안에는 들고양이 포획 방법으로 총기를 제외하는 대신 마취총과 마취파이프를 포함하고 처리방안에서 '대학 등에 학술연구용으로 제공'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TNR(중성화 후 방사)를 우선하도록 한 것,
총기를 제외한 것 등 차이가 크죠.
TNR 은 널리 알려졌듯이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모든 개체를 중성화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 중앙정부가 세금 투입하며 대규모로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그나마 길고양이라는 정체불명의 분류에 한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역의 고양이들에까지 이 유사과학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한 것이죠.
또한 고양이는 포획이 쉬운 동물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효과적인 포획을 위해서는 총기 사용을 배제하면 안됩니다.
호주가 고양이 사냥으로 유명하지만,
호주뿐만 아니라 고양이 애호 국가라는 일본, 동물권 선진국이라는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고양이는 수렵 동물로서 사냥됩니다.
외래종이나 과잉 개체수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동물들에 대해
천적을 대신해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니까요.
몇 번이고 동물단체의 과잉 대표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전문성도 뭣도 없는 이런 반 환경, 생태적 정책 결정 때문에 생태계는 멍들어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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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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